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그 다음해에 마무리되어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 관련 질의
사건번호선고일2024.06.10
요 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
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➊
’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
’23.4월
평가결과가
확정
이 되면
차등 지급
하고 있음
○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
는
2023년
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
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
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
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
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
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