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그 다음해에 마무리되어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4.06.10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인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 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➊ ’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 ’23.4월 평가결과가 확정 이 되면 차등 지급 하고 있음 ○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 는 2023년 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 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 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 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 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 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