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7.0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회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xx년 1월, 2월, 5월 3회에 걸쳐 총 5억원 을 3개월 약정으로 재개발 정비업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대여함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추후 발생하는 세금(이자소득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그 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판결문 에 의하여 법정이자 와 원금 일부 를 회수 하였음 (’xx.12) - 이 때 채무자 는 지급한 법정이자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 최근 채무자는 20xx년 당시 지급한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며 20xx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초 지급받은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 지체보상금 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 지나지 않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관련예규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