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전 문
[회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xx년 1월, 2월, 5월 3회에 걸쳐 총
5억원
을 3개월 약정으로 재개발 정비업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대여함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추후 발생하는 세금(이자소득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그 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법원판결문
에 의하여
법정이자
와
원금 일부
를
회수
하였음
(’xx.12)
-
이 때
채무자
는 지급한
법정이자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음
○
최근 채무자는
20xx년 당시 지급한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며
20xx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초
지급받은 법정이자
가
지체보상금(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
지체보상금
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
지나지 않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관련예규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징세46101-3052,
1993.07.21.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