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1팀-567(2006.5.1.)
1.사실관계
○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
직원 중 자기소유차량 보유자에 한하여 자가운전보조비(월 정액 20만원)를 지급함
-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택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실비
(택시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도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동 지급 받은 기간에
업무
수행시 소요된 경비로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근로
소득 과세처리는?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관련예규
○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
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
-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67(2006.5.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