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와 같이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1.사실관계
○
우리 교육청은 생활 근거지를 떠나 강원 도내 지역을 2~5년
마다 순회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들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 제12호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50조, 제56조에 따라 관사(교육감 보유 또는
교육감이 임차한 주택)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관사 사용 희망자에 비해 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함에 따라 관사를 배정받기 어려운 교직원의 경우 특정요건을
갖춰 관사로 사용할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신청하면 보증금
(전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음
| 1. 1인당 최대 1억(무이자) 단, 계약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85㎡이하 주택 2. 지역당 기본 2년(최장 4년) 지원 3. 보유 관사 우선 활용 4. 공무원이 우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원 |
○
해당 정책은 「강원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하고 있으며, 별도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2.질의내용
○
해당 사업이 인정상여에 해당하여 대여금의 인정이자에 대해 근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사택제공이익에 해당하여 대여금의 인정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
"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
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을 말한다.
4.관련예규
○
원천세과-720(2011.11.11.)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
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