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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도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4.1.1. 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9-3468(2020.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