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28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회신]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 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로 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