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
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로
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