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4.05.30
요 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1.사실관계
○
A와 B는 부부관계임(맞벌이)
○
A는 2021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함
○
A는 2022년 11월 B에게 주택을 증여함
○
증여하면서 대출은 이관하지 않음(어차피 부부는 대출을 같이
갚는 입장이므로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함)
○
A가 연말정산을 하던 중 주택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아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
B에게 대출을 이관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질의내용
○
2024년도에 A의 주택담보대출을 B에게 이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2024년도는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
조
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
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
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
택의
소유자
일 것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
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⑭
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
4.관련예규
○
원천세과-537
(2011.8.30.)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