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영리법인
으로
복권기금
을
재원
으로 하여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생
에게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
과
멘토링
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운영함
- 선발된 장학생에게 월 @@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하고, 소속 학교 교사를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
○
멘토링 활동
은 소속 학교의 교사가 장학생들의
진로, 학교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관리
를 의미함
-
학생 개인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학생
을
담당
하더라도
1:1 활동
을
원칙
으로 함
- 멘토링 활동비는 장학생 1명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 내 멘토링 횟수와 방식의 제한은 없음
2. 질의내용
○
2명 이상
의 학생을
멘토링
할 경우
과세최저한
의
기준
을
“
지급사유
”와 “
지급액
” 중
어느 기준
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
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