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멘토링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19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영리법인 으로 복권기금 을 재원 으로 하여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생 에게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 과 멘토링 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운영함 - 선발된 장학생에게 월 @@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하고, 소속 학교 교사를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 ○ 멘토링 활동 은 소속 학교의 교사가 장학생들의 진로, 학교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관리 를 의미함 - 학생 개인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학생 을 담당 하더라도 1:1 활동 을 원칙 으로 함 - 멘토링 활동비는 장학생 1명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 내 멘토링 횟수와 방식의 제한은 없음 2. 질의내용 ○ 2명 이상 의 학생을 멘토링 할 경우 과세최저한 의 기준 을 “ 지급사유 ”와 “ 지급액 ” 중 어느 기준 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 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