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 입단시 지급받은 계약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2.16
요 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1006(2009.12.7.)
○소득세과-1005(2010.9.27.)
1.사실관계
○
씨름선수 A는 ○○군청과 2023년 1월 1일부터 전속약정을 체결
하고 계약금 △억원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받고, 연봉은 △억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음
2.질의내용
○
○○군청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 A가 연봉 외
소속 기관으로부터 입단시 지급받는 계약금의 세목은 무엇인지?
(근로소득인지, 타 소득인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법령
○
원천세과-1006(2009.12.7.)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
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005(2010.9.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