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04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