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