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0.16.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4.1.16. 이혼확정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