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18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0.16.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4.1.16. 이혼확정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