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5.07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애아동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장애아동을 상대로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등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재활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비스이용권(‘참존카드’; 바 바우처)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을 결제함
2. 질의내용
○ 장애아동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법령해석과-488], 2021.02.05.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