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07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장애아동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장애아동을 상대로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등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재활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비스이용권(‘참존카드’; 바 바우처)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을 결제함 2. 질의내용 ○ 장애아동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법령해석과-488], 2021.02.05.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