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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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4-소득-0886(2024.07.03) | [ 세목 ] | 조특 |
| [ 납세자회신번호 ] | 소득세과-1290 |
| [ 제 목 ]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 [ 요 지 ]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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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부터 ‘◎◎◎ ◇◇◇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
질의인은 0~00명 정도의 상시 및 단기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00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함
2. 질의내용
○
’21년 이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02.17.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
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1444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58호ㆍ제59호 및
제115조 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 제
7항 및 제1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