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2.22
요 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25, 2010.05.27.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단체에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23년에 해고되어 이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진행함
- ○○단체와 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급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조정조서 작성됨
2. 질의내용
○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법원조정을 통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625, 2010.05.27.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