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9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 10월 설립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질의인은 甲법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함 - A법인은 2020년 8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관계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당시 질의인의 B법인 경영 및 B법인 대표이사 재직 사실 없음 - 질의인은 합병 후 합병법인(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및 가업 상속을 고려중(가업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