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가업상속을 고려 중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을
개인사업자
로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
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당업종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
내국법인
"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
<단서생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 「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