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
로 ○○동 소재
1주택을 보유
하던 중
재개발
로 인한
이주기간
(‘17.12.13.~‘23.4.10.) 동안
다른 주택
(이주주택)을
취득
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23.4.10)
이주주택 양도
○
무주택자
인 질의인은 피상속인의
子
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하였으며 ‘24.5. 상속 개시됨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상속
받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
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
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
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관련 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
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
(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
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이 상속
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
으로
1세대가 2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을
소유
한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
을 소유
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
으로
2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
하는
가족단위
를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
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할 것. <단서생략>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
관련 사례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5.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하나의 주택
에서
동거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
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을 소유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이사
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을 소유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915, 2024.11.21.
원고는,
이사를 위하여
다른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취득
하였으나 종전
주택(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다른 주택을
매도
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조세정의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중략)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의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이사
를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1세대 1주택 상태가
회복
되는 경우로 한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조심2024서5791, 2025.3.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에도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략) 쟁점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에 있어
1세대 1주택
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
되는 주택일 뿐,
쟁점조항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조항을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
라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2017.6.2.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주택
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 포함
됨
○
서면-2016-상속증여-5494, 2016.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