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父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3.12.23. 子의 결혼을 앞두고 ’23.11.23. 父가 子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이자 연 2%)
- 이자를 매월 수령하고 있으며 ’24년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50백만원을 채무면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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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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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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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