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2020년∼2023년 본사
사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
2022년 사업연도만 부동산 개발사업 매출액이 의류 제조 사업 매출액을 초과함간 경영한 甲법인
주식 10%를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
A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시적으로 매출 비중이 변동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2023년
-
(을설) 1998년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 승인을 받고 추후 상속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업종 변경 전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이하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기간(년) | 1999~2003 | 2004~2006 | 2007 | 2008~2016 | 2017~2022 |
| 주된 업종 | 제조 | 도소매 | 제조 | 도소매 | 제조 |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270, 2012.7.24.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