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2020년∼2023년 본사 사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 2022년 사업연도만 부동산 개발사업 매출액이 의류 제조 사업 매출액을 초과함간 경영한 甲법인 주식 10%를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 A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시적으로 매출 비중이 변동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2023년 - (을설) 1998년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 승인을 받고 추후 상속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업종 변경 전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이하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기간(년) | 1999~2003 | 2004~2006 | 2007 | 2008~2016 | 2017~2022 | | 주된 업종 | 제조 | 도소매 | 제조 | 도소매 | 제조 |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270, 2012.7.24.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