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50%씩 양도할 예정
2.질의요지
○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지분으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시 자녀 부부가 받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법인세법
」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
소득세법
」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
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
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
민법
」
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민
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
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