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12월
父·子
(별도세대)
, 공동소유로 A주택
*
취득·임대
*
A주택은 다세대주택 9호로 소유지분은 父:子=7:3
○ ’17. 6월
子, B주택 취득
○ ’
17. 8
월
父, C주택 취득
○ ’
24. 4
월
父
(60세 이상)
세대와
子세대 합가
○ (예정) B주택 양도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공동으로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별도세대인
父와
子가
각자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합가하는 경우로서
-
합가 전 子가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또는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
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제1호에서 같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
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장기어린이집
”
이라 한다)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이하 이 조
에서 "거주주택
”
이라 한
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
이라 한다)
이 있는 거주주택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
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
이라 한다)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