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5.05.15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으로 벤처기업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24.7.10.시행됨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주식의 교부 시점에 따라 ①선지급 방법과 ②후지급 방법으로 구분함 ○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되 성과나 보유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 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임 2. 질의요지 ○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 하 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 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 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8 【근로제공대가로 받은 자기주식의 총수입금액 계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으로부 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해당 조건이 성취 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벤처기업의 성과조 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 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 부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