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 ISA 만기전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 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 하 "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를 말한다 .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 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하고, 연금저 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 전환금액 "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 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