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04.02
요 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은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은 15% 이하임
-
다만, 홍콩법인은 ’23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 전액을 모회사인
갑법인에
실제 배당함
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없어 갑법인에게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음
2. 질의요지
○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전액을 국내
모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
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
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자회사는 제외
한다)
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
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
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
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
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