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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은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은 15% 이하임 - 다만, 홍콩법인은 ’23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 전액을 모회사인 갑법인에 실제 배당함 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없어 갑법인에게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음 2. 질의요지 ○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전액을 국내 모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국조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 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 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자회사는 제외 한다) 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 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 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 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 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