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소재 지주회사인 A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
A법인은 보유 중인 또 다른 해외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질의
법인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현물유상감자를 진행할 계획임
- 상기 현물유상감자로 질의법인에게 귀속하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의제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4
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판단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외국자회사의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적용함에 있어,
-
해당 외국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① 의제배당 귀속시기(=감자결의일)가 “속하는” 사업연도
②
의제배당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특정
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
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
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
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
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