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분으로서 5년 내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사건번호선고일2025.12.02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8.12.21.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
’19.1.23.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최초 감면통지)
을 받았음
○
질의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는 ’18.11.27. 최초 출자하고
’19.11.28. 증자를 하여 최초 조세감면결정상 투자를 이행
○
감면대상 사업 영위를 위해 공장신축 등을 진행하던 중 ’19년 COVID-19의 영향으로 외국인기술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공장신축 등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감면사업의 재화 제조는 공장신축이 완료되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됨
2. 질의요지
○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이하 “최초 감면통지일”)
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
에, 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를 한 경우
로서
-
최초 감면통지일
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재화의 제조 시작 등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증자분의 외투감면을 적용
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후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
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
(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
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
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