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분으로서 5년 내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8.12.21.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 ’19.1.23.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최초 감면통지) 을 받았음 ○ 질의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는 ’18.11.27. 최초 출자하고 ’19.11.28. 증자를 하여 최초 조세감면결정상 투자를 이행 ○ 감면대상 사업 영위를 위해 공장신축 등을 진행하던 중 ’19년 COVID-19의 영향으로 외국인기술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공장신축 등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감면사업의 재화 제조는 공장신축이 완료되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됨 2. 질의요지 ○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이하 “최초 감면통지일”) 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 에, 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를 한 경우 로서 - 최초 감면통지일 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재화의 제조 시작 등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증자분의 외투감면을 적용 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후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 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 (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 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 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