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2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차량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차량정비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 ’23.1.1. 이후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5%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함 2. 질의요지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5%)이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 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 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 금액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 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 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 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