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24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 ’24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25년 중 국내에 재입국한 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 질의인은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후 납부유예 신청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증액경정할 경우 - 증액분 (가산세 포함) 도 추가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 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 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 국세 징수법 」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납부유예】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 11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