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몰타 파트너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29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귀속되어, A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3.11.25.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으로, 호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A파트너십 의 지분 등을 포함한 자산의 인수, 취득 및 운영을 주 영업목적으로 함 - ’17.12.21. 몰타를 거주국으로 하는 B파트너(Partner) 및 C파트너(Partner, 통칭하여 ‘파트너’)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파트너를 통하여 A파트너십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음 - 파트너는 A파트너십의 지분을 보유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음 - 파트너는 A파트너십 소득의 35%에 상당하는 호주원천소득이 발생하며, 해당 호주원천소득은 호주 세법에 따라 파트너가 호주에 법인세(Income tax)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호주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임 ○ 질의법인은 파트너가 ‘22사업연도 이전 MPP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23.2월 파트너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호주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Partner)인 몰타법인이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조법시행령 제62조의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 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 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 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