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A(이하 ‘법인A’)의 단독주주가 법인A의 주식의 전부를 베트남법인B(이하 ‘법인B’)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 甲(거주자)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법인A (‘법인A’) 의 주식 (‘쟁점주식’) 을 100% 보유한 단독주주로, 甲과 그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C (‘법인C’) 와 법인C가 100% 투자한 베트남법인B (‘법인B’) 를 보유하고 있음 - 甲은 쟁점주식 전부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쟁점양도’) 2. 질의요지 ○ 베트남에 소재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법인A의 과점주주가 베트남 법인B에게 법인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질의1) 해당 주식의 양도가 「 소득세법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 제118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 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 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 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