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 국내
대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공연을 실연
○
국내 대행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
비거주연예인등
”
에게
지급하는 공연 관련 용역대가의 20%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였으나,
-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되지 않는
일부 보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쟁점 공연을 지원 및 보조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의
“
비거주연예인등
”
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
(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
징수
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
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