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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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4 -국제세원-0157(2024.04.22) | [ 세목 ] | 법인 |
| [ 납세자회신번호 ] | 국제조세담당관-367 |
| [ 제 목 ] |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
| [ 요 지 ] |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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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외국납부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
*
하여 법인세 신고함
*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