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24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 [ 세목 ] | 상증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521 | | [ 제 목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 [ 요 지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답변내용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사주(70%), 장남(5%), 차남(5%), 타인이 2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사주의 보유주식은 배우자(30%), 장남(20%), 차남(20%)로 상속됨 ○ ㈜A는 상속받은 배우자 지분을 시가에 매입하여 소각함 | 주주 | 지분율 | 상속 후 | 감자 후 | | 피상속인 | 70% | - | - | | 배우자 | - | 30% | - | | 장남 | 5% | 25% | 35,7% | | 차남 | 5% | 25% | 35.7% | | 타인1 | 10% | 10% | 14.3% | | 타인2 | 10% | 10% | 14.3% | | 계 | 100% | 100% | 100% | 2. 질의내용 ○ 시가에 의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