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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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 [ 세목 ] | 상증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521 |
| [ 제 목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 [ 요 지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답변내용 ]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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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사주(70%), 장남(5%), 차남(5%), 타인이 2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사주의 보유주식은 배우자(30%), 장남(20%), 차남(20%)로 상속됨
○
㈜A는 상속받은 배우자 지분을 시가에 매입하여 소각함
| 주주 | 지분율 | 상속 후 | 감자 후 |
| 피상속인 | 70% | - | - |
| 배우자 | - | 30% | - |
| 장남 | 5% | 25% | 35,7% |
| 차남 | 5% | 25% | 35.7% |
| 타인1 | 10% | 10% | 14.3% |
| 타인2 | 10% | 10% | 14.3% |
| 계 | 100% | 100% | 100% |
2. 질의내용
○ 시가에 의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