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1.사실관계 ○ 2012. 8월부터 국외(미국)에서 해외 유학을 위해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2016. 5.15. 미국 Carnegie Mellon Univ. 석사학위를 취득, 2018.12.19. 미국 Carnegie Mellon Univ.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음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과정 중 대학교에서 Researach Assistant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2012. 8월 ~ 2018. 12월까지 매월 급여(약 1,500달러)를 지급받았음. ○ 즉, 박사학위 취득 후 2019.1.17.~2022.2.18.까지 약 3년간 미국 Meta에서(Researach 연구 활동)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음 ○ 2022.3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국내에 복귀하여 교수로 재직 중 2.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3 제1항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의 기간 요건에 ➊학위 취득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및 ➋학위 취득을 한 이후에 학위 취득과정을 제외하고 연 구·기술 경험이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 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 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 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 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 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 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4.관련예규 ○ 서면법규소득 2022-5425(2023.9.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