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4.02.06
요 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보험대리점
은
보험설계사
가 해당 대리점으로
이직
하는
대가
로
금원
을
지급
하고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함
○
추후 해당 보험 설계사는
계약조건(근무기간)
을
위반
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당초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
을
반환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리점
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
가 있는지 아니면
소득자
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대법 2000두5210, 2001. 6.15. 및 대법 2000두5203, 2001.4.24.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
려하여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28, 2005.07.12. (법무과-2237, 2005.07.0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 ․
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