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보험대리점 은 보험설계사 가 해당 대리점으로 이직 하는 대가 로 금원 을 지급 하고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함 ○ 추후 해당 보험 설계사는 계약조건(근무기간) 을 위반 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당초 이직대가로 받은 금원 전액 을 반환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리점 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의무 가 있는지 아니면 소득자 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대법 2000두5210, 2001. 6.15. 및 대법 2000두5203, 2001.4.24.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 려하여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는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28, 2005.07.12. (법무과-2237, 2005.07.0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 ․ 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