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시
에서
주최
한
공모전
의 구체적인
진행
을
대행
함
○
○○시에서 질의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후
행사진행대금
과
시상금
을
질의인
이
지급
함
○
해당 공모전
진행 예산
은
○○시 예산
이며,
상장(상패)
에
기재
되는
주최
측 또한
○○시
임
2. 질의내용
○
일반 업체
가
진행
및
상금지급
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의
비과세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