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의 6항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020.9.25.신설)
○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속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규정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육아휴직수당을 두고 있으며, 교원에게 학교 재원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종류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인지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규정을 두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
)을 입양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
【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으
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