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26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질의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4,5)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9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질의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서면1.사실관계 ○ 일반공무원의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다르게 원천징수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질의1) 세금계산방식이 ➀상여금 포함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➁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➂아니면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 (질의2) 어 떤 경우에 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을 하는 것인지? ○ (질의3) 공무원의 월급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 질의 대상 상여 또는 수당 : ➀정근수당(매월 1월, 7월 지급), ➁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전 지급), ➂성과상여금(매년 1회 지 급, 전년도 성과 측정), ➃연말정산 환급금, ➄연가보상비, ➅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가족수당, 특수지 근 무 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민 원업무 등) 수당 매월 받는 수당(본봉 외 수당) ○ (질의4)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질의5)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 (질의6) 설 또는 추석 상여금의 경우에 따라 당겨서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실제 설날은 2월인데, 1월에 지급) 원천징수는 설 상여금의 원천징수를 1월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하는 것인지? ○ (질의7) 과거 잘못된 방식(근로자가 불릴한 방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 ○ (질의8) 환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과거 몇 년까지) 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이하 "상여등"이라 한다 )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 산한 금액 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 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 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 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 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 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법인 46013-591(2000.2.29.)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 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