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종업원 환급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 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5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액의 일정률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액의 일정률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주식회사 LF는 신한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당사 종업원이 신한카드로 당사 직영점 가두매장 및 LF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액의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환급 할인은 신한카드사에서 당 사가 사전 요청한 제품별 할인율을 반영하여 당사 종업원에 적용된 환급 할인액을 산정 한 후 이를 당 사에 청구하면 당 사가 해당 할인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당 사의 상품 및 제품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판매될 때 적용되는 “환급할인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 )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 하는 보험( 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을 포함한다 )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관련예규 ○ 원천세과-650(2011.10.12.)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2005.11.23.)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