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미션활동 수행 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23.09.27
요 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 소득구분과 관련된 예규(소득46011-21285, 2000.11.02., 소득46011-21041, 2000.7.26., 법인46013-3957, 199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참가자가 각종 미션활동을 수행하면 리워드로 기프티콘, 포인트 등을 지급함
- 미션활동 : 채팅횟수 20개 이상, 방송풀타임 시청, 선착순 참가, 구매혜택 등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지급하는 리워드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및 필요경비율, 과세최저한 판단근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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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285, 2000.11.0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소득46011-21041, 2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 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법인46013-1625, 1997.06.18.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