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상임위원
에게 지급하는 참석 및 검토
수당
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지급
함
○‘법령・조례
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
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이하
‘쟁점 수당’이라 함)은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규정
됨
-
개정 후
쟁점 수당은 동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으로
신설
되고,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열거한 시행령 규정 및 세법집행기준은
삭제
됨
2. 질의내용
○
개정 전 규정
에 의해 신청인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을
근로소득
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
개정 후
쟁점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보아
규정
을
신설
하였는데
쟁점 수당
의
성격
이
근로소득
에서
기타소득
으로
개념
을
달리
한 것인지
○
개정 후의 비과세 기타소득 조항을
개정 전 조항
인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까지
소급적용
하여 과세로 오인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급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20.08.18.-17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2021.02.17.-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1【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2022년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
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4. 관련 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과-2011, 2016.12.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
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