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부당한 방법
으로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
, 받도록 한 사람,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
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세과-938, 2016.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