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부당한 방법 으로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 , 받도록 한 사람,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 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세과-938, 2016.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