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선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
단체협약에서 “사업주는 종업 후 귀가여비로서 아래표에 의해
근로일수별로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한 후 아래 표에서 “근로일수 17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금 30만원, 근로일수 20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금 60만원”이라고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선원에게 승선 약속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한 약속금은 8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월 임금
에서 공제한다, 다만 선원이 계약을 위반할 시 수령한 약속금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에 “선주는 선원이 1년 이상 승선하는 조건일 때
선원 최저보합금(월 생활비) 250만원을 매월 보장하며 지급일은
선박 출할 후 1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승선수당은 명칭을 불문하고 “선원의 승선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바, 위 “귀가여비”를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
승선수당은 명칭을 불문하고 “선원의 승선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
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바, 위 “승선약속금”을 그 명칭
에
도 불구하고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
최저보합금 250만원 중 20만원을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 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 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선수당】
영 제12조 제10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란「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
을 말한다.
○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선장
"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
해원
"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2005.7.12.)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