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 훈령
에
근거
한
위원회
를
운영
하고
회의 출석수당
을
지급함
| 위원회 | 근거 법령 |
| 공무직 채용시험위원회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
| 급식관리위원회 |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회의출석수당
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자목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