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1.사실관계
○
회사에서 근로자가 출산 시 격려금을 지급(첫째 1백만원, 둘째
1
백만원, 셋째 2백만원, 넷째이후 3백만원)할 때
○
해당 격려금을 경조금이 아닌 출산·보육수당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해야 하는지? (현재 과세 중)
2.질의내용
○
회사는 출산 격려금을 지급할 때 경조금 명목(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의 출산·보육수당으로 보고 월 10만원 한도까지
비
과세 처리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
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
자
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소득
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