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30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내 일반해지로 인해 소득 공 제 추징됨(6.6% 지방소득세 포함) ○ (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추징금액 : 소득세(108,000) + 지방소득세(10,800) = 118,800원 - 소득세 : 1,800,000 × 6/100 = 108,000원 - 지방소득세 : 108,000 × 10/100 = 10,800원 2.질의내용 ○ 소득공제를 통한 세액 감면금액이 추징세액 118,800원에 미달 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함 - 소득공제를 받지 않거나 소득공제금액 중 일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소득공제금액 전체를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임 ○ (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소득공제금액 1,800,000 × 40/100 = 720,000 - (Case 1)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구간 : 6% · 720,000 × 6.6% = 47,520원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임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 해당 세율 - (Case 2)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금 액 720,000원을 입력 후 결정세액과 입력 전 결정 세 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으로 확인 · 입력후 결정세액 : 127,080 + 12,708 = 139,788 · 입력전 결정세액 : 145,520 + 14,652 = 161,172 · 차액 : 161,172–139,788 = 21,384원 증빙서류 :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입력 전후 결과 - ( Case 3 ) 원천징수영수증 상 실효세율 (%) : 결정세액/ 총급여 × 100 · 127,080/23,100,000 × 100 = 0.6(소숫점 반올림) · 720,000 × 0.6% = 4,320, 4320 × 10% = 430(지방소득세)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 4,750원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 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