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내 일반해지로 인해 소득
공
제 추징됨(6.6% 지방소득세 포함)
○
(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추징금액 : 소득세(108,000) + 지방소득세(10,800) = 118,800원
-
소득세 : 1,800,000 × 6/100 = 108,000원
-
지방소득세 : 108,000 × 10/100 = 10,800원
2.질의내용
○
소득공제를 통한 세액 감면금액이 추징세액 118,800원에 미달
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함
- 소득공제를 받지 않거나 소득공제금액 중 일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소득공제금액 전체를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임
○
(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소득공제금액 1,800,000
×
40/100
= 720,000
- (Case 1)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구간 : 6%
·
720,000
×
6.6%
=
47,520원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임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 해당 세율
- (Case 2)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금
액 720,000원을 입력 후 결정세액과 입력 전
결정
세
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으로 확인
· 입력후 결정세액 : 127,080
+
12,708
=
139,788
· 입력전 결정세액 : 145,520
+
14,652
=
161,172
· 차액 : 161,172–139,788 = 21,384원
증빙서류
: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입력 전후 결과
- (
Case 3
) 원천징수영수증 상
실효세율
(%)
:
결정세액/
총급여
×
100
· 127,080/23,100,000
×
100
=
0.6(소숫점 반올림)
· 720,000
×
0.6%
=
4,320, 4320
×
10%
=
430(지방소득세)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
4,750원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
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