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전직 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3.04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전직지원기간 에 있는 군인 과 고용견습(현장연수) 계약을 체결 하고,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 견습비 ”를 지급하고자 함 2.질의내용 ○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 에 대한 유급의 “ 견습비 ”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군인은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 ) 에 의거하여 군의 파견명령을 발령받아 교육 받는 것으로,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 더불어 4대보험 (고용·산재포 함) 을 적용받지 않음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 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 군인사법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일46011-10745(2002.5.30.)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 법인 46013-1062,1999.03.23)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 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 ( 기업 ) 이 지급하는 중식대 ,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 12 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 당해 대학 및 기관 ( 기업 ) 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2005.7.22.)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2006.5.4.)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