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전직지원기간
에 있는
군인
과 고용견습(현장연수) 계약을 체결
하고,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
견습비
”를 지급하고자 함
2.질의내용
○
전직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
에 대한 유급의 “
견습비
”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군인은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
)
에 의거하여
군의 파견명령을 발령받아 교육
받는 것으로,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 더불어 4대보험
(고용·산재포
함)
을
적용받지 않음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
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
군인사법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서일46011-10745(2002.5.30.)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
법인
46013-1062,1999.03.23)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
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
(
기업
)
이 지급하는 중식대
,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
12
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
당해 대학 및 기관
(
기업
)
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2005.7.22.)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2006.5.4.)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