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우의 비과세 금액 질의
사건번호선고일2023.07.10
요 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9(2003.5.23.)
1.사실관계
○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는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
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처리되어 세금 제외 후 수령하고 있음
| 항목 | 구분 | 금액(천원)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비고 |
| 경조금 | 본인결혼 | 1,000 | 사유 발생시 (가족상 범위) - 배우자 - 부모상 - 자녀상 | 전 직원 - 근로기준법상 출근직원 | - 배우자 부모포함 - 자녀배우자 포함 |
| 자녀결혼 | 500 |
| 본인상 | 1,000 |
| 가족상 | 500 |
| 출산 장려금 | 둘째 | 200 | 사유 발생시 |
| 셋째 | 300 |
2.질의내용
○
위와 같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해당되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규정 제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
규정 제정 당시 명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제정일은 23.5월이나 23.1월로 소급하여 적용)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법인46012-339(2003.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
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