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3.10.12
요 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를 매월
제출
하고
지급명세서
를
미제출
함
○
세무서 담당 직원이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할 것을 안내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함
2. 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
와
지급명세서
둘 중
한가지만 제출
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ㆍ제120조의2
에 따른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
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
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
소득세법
부칙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
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2020.11.30.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
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