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징계
(해임, 강등)처분이
취소
되어
복귀일
에
미지급급여
를
지급
받은
소속직원이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를
청구
함
○
질의인은 내부 법률자문 결과
소송 없이
지연이자
를
지급
하고자함
2. 질의내용
○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
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
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
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5.07.25.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